부결/폐기일부개정#2206485 · 발의 2024-1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등 반헌법적ㆍ불법적 내란 행위를 자행한바,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등은 대통령등에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엄은 당연 해제되고,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ㆍ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여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제13조, 제13조의2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