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167 · 발의 2026-01-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법, 저축은행법과 달리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 및 제4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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