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679 · 발의 2025-07-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220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공동발의 12인
- 이헌승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