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94 · 발의 2025-09-1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집적단지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적화에 단순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력 양성-연구-개발-사업화의 전 주기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