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130 · 발의 2025-03-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9인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