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332 · 발의 2024-11-0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자정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정보의 확인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신분증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의 형태로도 발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 체계가 미흡하여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강민국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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