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953 · 발의 2024-06-2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백종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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