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953 · 발의 2024-06-2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공동발의 10인
- 백종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