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115 · 발의 2024-06-0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방위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전단 낙하 등에 따른 피해에 보상근거가 없어, 피해 발생시 국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고,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적의 침투ㆍ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ㆍ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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