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233 · 발의 2024-1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0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희
공동발의 13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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