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020 · 발의 2025-12-0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고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7,662억원에 달함. 국가는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지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운용 방식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됨. 또한 세입세출예산은 그 규모와 사용처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반면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그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어렵고 재정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국회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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