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315 · 발의 2025-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2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6
  • 황운하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준석개혁신당
  • 양문석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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