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908 · 발의 2025-02-0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피해자가 판결 선고 전날 공탁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기습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탁 사실은 재판부에 통지되는 반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는 재판부에 통지되지 아니함. 피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출급’하는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못하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공탁관으로 하여금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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