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971 · 발의 2025-06-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초·중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소년원에서의 학교 교육은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또한 보호소년이 출원 후 학교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처분 기간 중 학적유지와 학업연계는 매우 중요함. 소년원학생은 전적학교의 학적이 유지되는 학생으로서 정규교육과정에 속하는 학생의 지위를 가지므로 소년원에 수용된 아동ㆍ청소년의 학습권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년원학생에 대한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소년원학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의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각종학교의 유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하고 보호소년등이 학생의 범주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60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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