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561 · 발의 2025-12-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녹색사업전환의 핵심요소인 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 방안 등이 종합적 지원체계 없이 개별적ㆍ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실질적인 전환 유인과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사업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최혁진무소속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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