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345 · 발의 2025-12-1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2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김선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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