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726 · 발의 2025-11-2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고,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한 안에 그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국가전력망 설비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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