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1667 · 발의 2025-07-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천 상류 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ㆍ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및 제29조제1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예지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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