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550 · 발의 2025-11-2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입주기업체로 정의하고, 하위 법령에서 입주기업체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기업체가 경영 악화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예외 사유를 벗어나 불법 전대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불법 전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기업체와 제3자간의 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병진무소속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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