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764 · 발의 2024-07-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공동발의 11인
- 박덕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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