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436 · 발의 2024-07-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수당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은 교육비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크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학령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법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고자 함(제4조제1항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1

발의자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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