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2884 · 발의 2024-08-1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예금자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16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공동발의 13인
- 김소희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