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975 · 발의 2024-06-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육아휴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돌봄ㆍ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황희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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