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3840 · 발의 2024-0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조국무소속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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