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236 · 발의 2024-07-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도록 하되,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 및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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