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110 · 발의 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신용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데 반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자체적인 부실채권 처리기구가 미비하여 부실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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