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111 · 발의 2024-06-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의 지자체에서 발행ㆍ운영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 내 소비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규정에 불과해 2023년과 2024년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고 신청하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19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조국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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