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486 · 발의 2025-12-2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외무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ㆍ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ㆍ제7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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