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737 · 발의 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초 발행된 이후, 2024년 현재 전국 20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지난 2023년과 202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제대로 된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있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는 한편,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19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7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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