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56 · 발의 2026-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이 완전히 재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통합된 지방정부 주민의 기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민이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되, 그 기간을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1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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