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15 · 발의 2025-09-1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실태와 투자 수준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고 예방ㆍ피해 최소화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드러남.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이 사실상 정보보호 공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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