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526 · 발의 2025-08-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광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북촌한옥마을 등 주거지역에서 관광시설과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활 환경 침해와 주민 민원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최수진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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