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624 · 발의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2021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영향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 이슈 및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별ㆍ연령ㆍ지역ㆍ장애ㆍ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상 기본원칙과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있어 성별ㆍ연령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기본계획 및 정책과제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ㆍ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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