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07 · 발의 2026-04-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유아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B형 독감 판정과 39.8도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근을 지속하다 끝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교사는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유치원 운영 공백을 우려해 적기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근로 실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에는 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할 명확한 법적 의무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유치원 현장에서는 교직원이 신체상ㆍ정신상 질환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도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교사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설립자ㆍ경영자가 교직원의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교육감이 유치원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유치원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