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329 · 발의 2024-07-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화된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어 끼니를 거르는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에서도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확대 추진돼 왔음에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경우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거나 혹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며 더욱 폭넓은 예산ㆍ인력 등 지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에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대학에서의 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관련 재정 여건, 급식 시설ㆍ설비, 급식 수요 등 관련 의견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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