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제정#2200924 · 발의 2024-06-25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물류거점 육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임. 그런데 물류ㆍ제조ㆍ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물류산업 성장을 촉진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상하이ㆍ두바이 등 주요 해외물류거점은 제조ㆍR▒D 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중이며 스마트 IT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기술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물류를 포함한 제조ㆍ연구ㆍ회의ㆍ숙박 등의 시설을 집적화하고 스마트 IT 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국가적 차원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5년마다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국제물류진흥지역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각종 부담금ㆍ사용료ㆍ점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3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지 조성 및 기업ㆍ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4조 및 제35조). 사.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사업 등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규제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36조 및 제37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8조). 자.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제물류진흥위원회를 두며,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국제물류진흥청을 설립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3-12 · 기명 투표
찬성
180
반대
0
기권
2
불참
112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4명 표시 중 (전체 294명)
더불어민주당160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추미애불참
  • 문대림불참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불참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불참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불참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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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회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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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불참
  • 조계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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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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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희찬성
  • 고동진불참
  • 박수영찬성
  • 진종오불참
  • 김예지찬성
  • 권성동불참
  • 윤영석찬성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불참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불참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황운하찬성
  • 강경숙찬성
무소속7
  • 이춘석불참
  • 장경태불참
  • 우원식찬성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불참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불참
  • 이준석불참
  • 이주영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기권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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