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81 · 발의 2026-04-2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점차 강해짐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세계기상기구(WMO)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사회는 보다 정교한 기후변수 관측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가 미치는 물리적 영향 조사ㆍ연구 결과 등 기후변화 실태 및 미래 전망과 영향정보를 기반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수집ㆍ분석ㆍ생산해야 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하고(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관계 조사ㆍ연구의 범위를 홍수, 가뭄, 산불 등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의 특성을 정밀하게 조사ㆍ연구하도록 확장하고자 하며(안 제15조제1항), 관계 기관 등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안 제16조의3 신설)하여 국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16조의4 신설)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의 전 과정(수립-분석-점검-환류)에 참여하여 지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역량 강화를 통한 과학적 정책 기반을 확보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하려는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4
  • 김기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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