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71 · 발의 2026-04-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공동발의 12인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