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344 · 발의 2026-01-2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외동포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 거주국 정착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교류ㆍ유대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ㆍ지역과 세대ㆍ연령 등에 따라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정책ㆍ사업의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내용을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으로 안내ㆍ정보제공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선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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