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781 · 발의 2025-12-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등에게 내린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송의 특성 상 법원의 판단으로 학교폭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길고, 소송에 앞서 가처분을 통하여 학교폭력 결정의 효력을 지운 상태로 시간을 끌다가 가해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사건을 가해학생 등이 소송을 통해 고의적으로 시간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킬 수 있는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양문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