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086 · 발의 2025-11-1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및 재해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초 수자원 자료를 생산ㆍ관리할 책임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어 법적 위상과 기능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자원조사 기술의 표준화ㆍ첨단화ㆍ통합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여러 기관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수문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조사방법ㆍ장비운용ㆍ자료해석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자료 신뢰성 저하, 데이터 간 비호환성, 중복 투자 및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분산된 수문조사 기능을 전문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조사ㆍ기술ㆍ데이터가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수문조사 기능을 전문기관 중심의 통합ㆍ일원화된 국가 수문조사체계로 정비하며, 그 기반 위에서 기술표준화ㆍ첨단화ㆍ실증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칭을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함. 이를 통해 수문조사 기능을 단순한 조사 수행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개발ㆍ검정ㆍ표준화ㆍ데이터 품질관리 중심의 과학적 체계로 고도화하고, 국가 수문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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