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534 · 발의 2025-05-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건에 불과한 상황임. 또한, 요건을 만족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명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유영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인요한무소속
  • 박준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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