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436 · 발의 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정 비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상콘텐츠 산업은 K-콘텐츠의 핵심 기반으로서 수출, 고용,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적ㆍ문화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특히 OTT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플랫폼 지출이 활발한 시점에서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창작 기반을 확대하고, 중소 제작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실질적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4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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