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887 · 발의 2025-02-0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0인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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