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903 · 발의 2025-12-0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외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ㆍ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ㆍ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계획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수립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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