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033 · 발의 2024-11-2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공동발의 11인
- 이병진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