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911 · 발의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6%(2022년 4.66%)으로 OECD 평균 14.9%보다 휠씬 낮으며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최하위 수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1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엄태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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