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211 · 발의 2026-03-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공동발의 21인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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