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211 · 발의 2026-03-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돼, 2026년 6월 3일에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음.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 교육의원을 제외하여 의원정수를 4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 유권자를 대표할 도의원 수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제주도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낮추고, 도민의 표의 가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에 따라 사무 및 자료 승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구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비례대표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리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등 일체의 사무 및 자료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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