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128 · 발의 2025-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김상훈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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