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691 · 발의 2025-12-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의 범위를 읍ㆍ면의 지역과 읍ㆍ면 외의 지역 중 해당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준농촌 및 도시지역이 혼재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시ㆍ군에 소속된 읍ㆍ면 지역과는 달리 같은 동(洞) 지역 안에서 영농생활을 영위하는 주민 간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농촌 관련 정책과 지원 등이 고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을 농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대한 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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