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623 · 발의 2024-0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편성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의 강화와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가 필요함.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8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8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윤종오진보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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